① 월 지급받고 있는 평균 보수금액을 입력합니다.
②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업종을 선택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찾습니다.
③ '계산하기'버튼을 선택하면 연간 납부해야할 산재보험료금액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개별실적요율(예방요율) 혹은 임금채권부담금경감 사업장인 경우 산재보험요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4대보험은 별도로 계산합니다. - [4대보험계산기]
월 평균 급여 | 2,000,000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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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업종 | 석탄광업 및 채석업 |
업종 보험료율 | 185 % (천분위) |
① 기본 산재보험료 | 370,000 원 |
② 출퇴근 재해 | 2,000 원 (전업종1.0%) |
③ 임금채권 부담금 | 1,200 원 (전업종0.6%) |
④ 석면피해 구제분단금 | 80 원 (전업종0.04%) |
= 전체 산재보험료 | 373,280 원 [(①+②+③+④)] |
안내사항 !
ㆍ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위험도에 상관없이 산재,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사업장규모에 따라 제외)
ㆍ산재 보험료 계산식 : 보수총액(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1,000
ㆍ월 평균 보수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ㆍ해외파견자의 경우 산재 보험 가입 승인을 받아야 수혜자격이 부여되고, 국내에서 지급되는 보수에 대해서만 보험료 징수됩니다.
ㆍ계산결과는 모의계산결과이므로 실제 보험료와를 상이할수 있습니다.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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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
보험료 계산방법 | 산재보험료 = 월 평균보수액 × [산재보험료율(각 업종별 보험료율 + 출퇴근보험료율(1.0%)} + 임금채권부담금 비율(0.6%) + 석면피해구제 분담금률(0.04%)] |
부과고지 대상 (건설업 및 벌목업을 제외한 전 사업) |
월단위 보험료 = 월단위 보수총액 × 해외파견자 보험료율 |
자진신고 대상 (건설업 및 벌목업) |
연간 보험료 = 연간 보수총액 × 해외파견자 보험료율 |
보험료율 | 업종별 보험료율표 알아보기바로가기 |
직종 | 월평균보수 | 보험료율 | 보험료 | 종사자 부담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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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광업 및 채석업 | 2,500,000원 | 185/1,000 | 466,600원 | - |
식료품 제조업 | 2,500,000원 | 16/1,000 | 44,100원 | - |
선박건조 및 수리업 | 2,500,000원 | 24/1,000 | 64,100원 | - |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 2,500,000원 | 8/1,000 | 24,100원 | - |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 2,500,000원 | 6/1,000 | 19,100원 | - |
도소매·음식·숙박업 | 2,500,000원 | 8/1,000 | 24,100원 | - |
교육서비스업 | 2,500,000원 | 6/1,000 | 19,070원 | - |
개요
산재보험은 1964년에 도입되었으며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4대보험중 하나로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경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사업주의 보상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여 보상을 보험처리로 대체하는것을 말합니다.
특수직연금 가입자는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사업주가 100% 납부하게 됩니다.(일부경우제외)
가입대상
모든업종(건설업제외)
ㆍ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개인,법인 사업자
ㆍ사업주로 1인이상 근로자 고용시
ㆍ1인 자영업자(퀵서비스,화물자동차,예술인,컴퓨터,전자부품,귀금속,도소매,건설기계사업자등)
임업,농업,어업,수렵업
ㆍ개인사업자로 5인 이상 고용하는경우
건설업
ㆍ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경우
ㆍ건설사업자가 아닌 경우(무면허 건설사업자)
적용제외대상
공무원재해보상법,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경우
가족내 고용활동
벌목업을 제외한 농업,임업,어업,수렵업중 상시근로자가 5명미만이면서 법인이 아닌경우
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경우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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