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급여종류
급여
근로인원

 

4대보험 계산결과
입력한 급여 에 대한 4대보험료 총액은 원 입니다.
구분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 106,350원 106,350원
국민연금 135,000원 135,000원
고용보험 26,990원 34,490원
장기요양 13,620원 13,620원
보험료 281,960원 289,460원

 

4대보험 계산기 안내.

ㆍ4대보험 계산기는 급여를 기준으로 2023년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자동 계산합니다.

ㆍ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사업장과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ㆍ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0%=가입자 3.545%+사용자 3.545%)

ㆍ장기요양보험료는 계산된 건강보험료의 12.81%가 자동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ㆍ고용보험료는 근로자0.9%,사업자0.9%의 보험요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보험료계산방법
국민연금

총액 = 기준소득월액 × 9%(연금보험율)

2021년7월~2022년6월 (하한) 33만원 / (상한) 524만원

2022년7월~2023년6월 (하한) 35만원 / (상한) 553만원

2023년7월~2024년6월 (하한) 37만원 / (상한) 590만원

건강보험

건강보험료= 보수월액기준 * 7.09% (3.545%(근로자) + 3.545%(사업주))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12.81% (가입자,사업주 50%씩부담)

실업급여

실업급여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1.8% (가입자0.9%+사용자0.9%)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산재보험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료율(산업별 상이) ÷ 1000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종류별로 위험도를 분석한뒤 다음해부터 적용

 

최근 계산 이력

계산유형 입력급여 계산결과 계산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