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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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 106,350원 | 106,350원 |
국민연금 | 135,000원 | 135,000원 |
고용보험 | 26,990원 | 34,490원 |
장기요양 | 13,620원 | 13,620원 |
보험료 | 281,960원 | 289,460원 |
4대보험 계산기 안내.
ㆍ4대보험 계산기는 급여를 기준으로 2023년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자동 계산합니다.
ㆍ국민연금은 소득의 9%를 사업장과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ㆍ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 (7.090%=가입자 3.545%+사용자 3.545%)
ㆍ장기요양보험료는 계산된 건강보험료의 12.81%가 자동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ㆍ고용보험료는 근로자0.9%,사업자0.9%의 보험요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구분 | 보험료계산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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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총액 = 기준소득월액 × 9%(연금보험율) 2021년7월~2022년6월 (하한) 33만원 / (상한) 524만원 2022년7월~2023년6월 (하한) 35만원 / (상한) 553만원 2023년7월~2024년6월 (하한) 37만원 / (상한) 590만원 |
건강보험 |
건강보험료= 보수월액기준 * 7.09% (3.545%(근로자) + 3.545%(사업주))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12.81% (가입자,사업주 50%씩부담) |
실업급여 |
실업급여보험료 = 보수월액 x 보험료율1.8% (가입자0.9%+사용자0.9%)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 기업 ▶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 대상 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우선지원 대상 기업 제외)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
산재보험 |
산재보험료 = 보수총액(월 평균보수) X 보험료율(산업별 상이) ÷ 1000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과거 3년간의 보험급여를 기준으로 사업종류별로 위험도를 분석한뒤 다음해부터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