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가입안내

 

고용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규모에 따른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포함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당한 경우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성립일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며 산재보험료의 5배 이내에서 산재보상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여액의 절반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을수 있으니 주의 해야합니다.

 

당연적용 사업장이 아닌경우에는 공단의 승인하에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할수 있습니다.단,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가입 및 납부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산재 고용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의 근로시 산재보험을 적용받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대상

 

아래의 4가지의 경우 산재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재해보상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적용 되는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선원법/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적용 되는 경우

 

가족구성원내 고용활동

 

벌목업을 제외한 농업,임업,어업,수렵업 중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면서 법인이 아닌경우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안내

 

해외파견자 적용특례에 따라 해외 건설현장 또는 해외 현지법인의 파견 근로자중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내 산재보험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보헙가입 신청 및 승인을 받은경우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산재보험 수혜자격을 얻은경우 국내에서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현지 법인에서 근로보수를 전액지급하는경우에는 보험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방법 (산재보험가입자가 공단에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 제출)

 

- 해외파견자 명단

- 해외파견 사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

- 해외파견기간

- 해외파견자의 업무 내용

- 해외파견자의 보수 지급 방법 및 지급액

 

산재보험 담당기관 업무

업무 근로복지공단 고용센터
신고

보험관계 성립신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

피보험자격상실신고

피보험자전근신고

피보험자관련변경신고

하도급사업주신고

보험관계소멸신고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고용보험대리인선임(해임)신고

신청(신고)등 사무대행기관관련 업무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

재취업알선계획신고

실업급여관련신고(신청)

신청

보험가입신청

보험계약해지신청

보험료감액조정신청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

일괄적용사업개시(사업종료)신청

고용유지지원금신청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

여성고용촉진장려금신청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지원신청

훈련수강신고 수강장려금지급신청

근로자학자금대부신청 수급자격신청 및 실업인정신청등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지원신청

납부

보험료등 조사징수

개산,확정 등 보험료 보고,납부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인가

보험관계성립,소멸

고용보험사무대행기관인가(변동,폐지)

 
기타

고용보험일괄적용

우선지원대상기업신고서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

 

 

2023년 산재보험료율 안내

구분
사업종류 요율
광업 석탄광업 및 채석업 185
석회석·금속·비금속ㆍ기타광업 57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16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11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
출판ㆍ인쇄ㆍ제본업 10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13
의약품·화장품·연탄·석유제품 제조업 7
기계기구·금속·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13
금속제련업 10
전기기계기구·정밀기구·전자제품 제조업 6
선박건조 및 수리업 24
수제품 및 기타제품 제조업 12
전기ㆍ가스ㆍ증기ㆍ수도사업   8
건설업   36
운수·창고·통신업 철도·항공·창고·운수관련서비스업 8
육상 및 수상운수업 18
통신업 9
임업   58
어업   28
농업   20
기타사업 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기타의 각종사업 9
전문·보건·교육·여가관련 서비스업 6
도소매·음식·숙박업 8
부동산 및 임대업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9
금융 및 보험업   6
해외파견(건설,벌목업을 포함한 전사업)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