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주일간의 총 근로시간을 시간단위로 입력합니다.
② 현재 시간당 받는 시급을 원 단위로 입력합니다
③ '계산하기'버튼을 선택하면 주휴수당 금액을 확인할수가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1주일 총 근로시간 | 15 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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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받고 있는 시급 | 9,620 원 |
지급 받을 주휴수당 | 28,860 원 |
안내사항 !
ㆍ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ㆍ2022년 최저임금안 9,160원으로 5.0% 인상
ㆍ최저임금 [2022년 9,160원] [2021년 8,720원] [2020년 8,590원] [2019년 8,350원] [2018년 7,530원]